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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머지포인트' 할부 중단못해…항변권 허점

2021-10-17 0 Dailymotion

[단독] '머지포인트' 할부 중단못해…항변권 허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는데, 중간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카드사에 결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결제 중단을 신청한 '머지포인트'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런 항변권을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모바일 상품권 '머지 포인트' 피해자 A씨는 최근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신용카드로 구매했고 카드 대금 나가기 전이었는데 피해자 카페에서 지급 중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."<br /><br />할부 항변권이란 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A씨는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하는데 A씨는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.<br /><br />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한 이후, 국내 7개 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수는 2,600여 명.<br /><br />이 중 84%가 A씨처럼 조건 미충족으로 거절당했습니다.<br /><br /> "경계선상에서 피해 구제를 못 받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서…20만 원 밑으로는 큰 피해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, 특히 청년층의 경우 그 금액이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잖아요."<br /><br />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선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. 관련된 할부 거래법이라든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…"<br /><br />카드사 측은 관련법상 미충족 대상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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